[새농협 4] "회원농협 상호금융 불리하다"
[새농협 4] "회원농협 상호금융 불리하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1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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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중앙회- ‘검증된 상품’ 회원조합-‘농협공제’만 판매

카드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에 사업전망 불투명

‘비 이자수익을 높여라’
회원농축협의 상호금융사업의 생존 전략으로 요구되는 영업 전략이다.
지금까지 회원농협의 상호금융사업은 저원가 예금을 유치해 제1금융권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이나 농협중앙회가 과거에는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주로 하던 시절에는 서민들의 경우 은행의 높은 벽 때문에 제2금융권인 농협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통해 조금은 비싼 금리지만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대출의 부실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아파트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손을 뻗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가계대출에 주력해온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무한경쟁을 펼쳐야 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 예대마진을 남길 수 있었던 상호금융권은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높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려는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회원농협도 상황은 비슷해 같은 간판을 달고 있는 농협중앙회 점포와 피말리는 예금자 및 대출자 유치를 해야하는 상황에 몰리며 중앙회 점포의 개설에 회원조합들은 제동을 거는 등 영역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정부가 최근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회원농축협의 신용사업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타계책으로 ‘비 이자수익’에 힘을 쏟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 이자수익이란 이른바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으로 신용카드 판매, 보험판매, 펀드, 채권판매 등이 대표적 비이자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회원농협의 경우 오래전부터 농협BC카드와 공제상품 판매를 통해 비이자 수익을 올려왔는데 농협금융지주 출범으로 농협중앙회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가 풀리며 이 비이자수익 부분에서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회원농협과 금융지주의 농협은행이 불공정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있다.
금융지주의 농협은행은 제1금융권인만큼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새농협 출범 이전부터 과거처럼 농협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로 인해 농협금융지주 산하 농협은행은 농협생보와 손해보험 상품을 전체 상품의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는 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회원농협의 상호금융은 방카슈랑스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협상품만 판매할 수 밖에 없어 농협보험의 든든한 판매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농협보험 입장에서는 회원농협의 방카슈랑스 미적용을 다행스러워하겠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데 있다.
운영 수익이 아닌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있는 회원조합으로서는 대형보험사의 검증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시중은행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농협은행과 달리 공제 틀을 갓 벗어나 인지도가 낮은 농협보험상품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즉 농협은행이 방카슈랑스 제도 적용으로 농협중앙회 금융지주 전체로서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비이자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카드사업의 경우도 최근 중소가맹점들이 조직적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에 동참하면서 회원조합이 카드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새농협의 금융지주 출범에 따른 과도한 경합에 가계대출규제, 방카슈랑스미적용, 카드수수료인하 등이 겹치며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은 어느 때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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