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교섭력 떨어지고 소비자는 이득 없어
생산자 교섭력 떨어지고 소비자는 이득 없어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07.1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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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가?
  • 박완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논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생산자의 교섭력은 떨어지고 소비자는 별 이득이 없을 것.”

국내 유명한 유통전문가는 최근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지난 15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는데 대다수의 농민단체와 학자들은 반대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위탁상의 사례처럼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완전하게 담보하지 못한다. 농식품부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물류효율성이 높고, 출하선택권이 확대된 성과는 있지만, 독자적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및 유통 주체들의 이익추구로 출하자의 수취가가 하락하고, 거래 투명성이 저하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다라고 밝힌바 있다.

또 다른 유통전문가도 설령 이 개정안으로 도매단계의 유통비용이 낮아진다고 해도 이미 소매의 가격결정권한이 대형유통업체에 있어 소비자의 이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소속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지만 전문성은 너무나 낮아 보인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농산물의 수급조절로 어려운 해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수급조절 기능의 강화로 농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농안법의 수급조절은 손을 안보고 유통비용을 아껴 농산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향후 논란이 가중 될 수 있다.

가격의 결정은 공급과 소비고 농산물은 공급의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중요하다. 대다수의 유통인들은 농안법을 두고 누더기 법이라고 한다. 이권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수없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법안의 유통과 수급의 분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의 거래 방법을 개선하기 전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농업은 그렇게 가지 못했는데도 일부의 의견이 정치권의 등을 타고 또 다시 법이 개정되고 있다면서 거래방법보다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 강력한 수급조절의 장치를 마련하는 게 먼저일 듯싶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농민과 공영도매시장의 사용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서 발의 의원들의 역량이 집중되겠지만 그에 따른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여의도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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