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인정하라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인정하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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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상자 / 유럽의 여성농업인 정책
  •  농지 및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보장하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업이 남성우위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체의 28.4%가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여성의 경영권에 대한 보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베티나 비 복(Bettina B. Bock) 와게닝겐대학 교수는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과거 공산권 국가들은 여성농업인 경영주가 46, 45%를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 27%, 프랑스 23%, 영국 15% 등을 기록하고 있어 여성의 농업경영주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편이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도 남성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이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농사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여성은 보통 조력하는 배우자로 인식됐으나 최근 들어 여성농장주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농업의 다기능성이다. 여성이 창의적 농사활동을 통해 농장 내 가공처리를 해 직접 판매까지 이뤄지고, 농업관광이나 친환경관리까지 실행하면서 고품질, 유기농 생산을 이뤄내는 것이다.

다기능 농업은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재설정한다. 다기능적 농장은 보통 평등적 파트너십을 보여준다. 농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여성의 전문적 가치가 발현되고, 여러 가지의 독립적 노동영역이 재창조되는 한편, 공동으로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또 가끔 젊고, 교육을 받았으며, 혁신적인 사람이 귀농을 해 더욱 동등한 공동경영십을 보유하거나 별도 사업으로 진전하는 경우도 있다.

EU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여성으로서, 농민으로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57년 로마조약에서 성평등이 인정돼 경제·정치·사회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성으로써 동등한 급여와 기회, 대표성과 의사결정, 가사노동의 동등한 분배, 존중 및 가정폭력 예방 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자녀돌보기 및 출산휴가를 제공받으며, 장애보험과 연금도 제공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실행하기 어려움이 많으므로 건강 및 장애보험은 보통 남성에게만 제공되고 농촌지역에 교통, 교육, 의료가 미비된 점도 지적된다.

농업인으로서는 공정한 수입 보장 등 9가지의 지원사항이 있으나 남성과 동일하다. 여성농업인으로서는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여성후계자를 위한 특정한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EU입법자들은 농촌지역을 회복시키고, 친환경적 및 다기능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증가하는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여성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농촌개발을 위해 여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농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10년전 보다는 덜하지만 농업부문에서 여성차별은 넓게 퍼져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베티나 교수는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인정함은 물론, 남성과 다름을 존중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구체적 관심과 욕구에 반응하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농지 및 생산수단에 대한 지위, 직업보험 및 연금에 대한 권리, 의견개진 및 대표성에 대한 권리, 지식 및 지원 제공 등을 보장하라고 외친다. 여성농업인이 어떻게 농사짓는지,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고민할 것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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