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반영과 APC 미래발전방향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반영과 APC 미래발전방향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2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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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반영과 APC 미래발전방향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APC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APC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발전방향’ - 홍윤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 APC 공익적가치, 안전성-편의성-기호성(소비자)시장대응력 강화-수급조절(생산자)

한국농업은 1960년대 경지정리를 시작했고, 1970년대 녹색혁명으로 쌀자급을 달성했다. 1980년대에는 백색혁명으로 불리는 채소의 주년재배체계가 확립됐고, 1990년대에는 질적성장으로 볼 수 있는 품질·친환경·첨단농법이 자리를 잡았다. 이어 2000년대엔 안전성과 기능성, 농촌자원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맛과 품질인 우리 딸기가 홍콩 시장에서는 최저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 원인은 APC에서의 상품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확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술이 개발돼도 APC에서 적용이 안 돼 미숙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APC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등급화와 표준화가 갖춰져야 하고, 계절적 탄력성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바로 상품화가 이뤄져야 하고, 품목별로 일관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투입비용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식품 안전성과 구매 편리성, 기호의 충족성을 채워야 한다. 생산자에게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대응력 강화와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APC에서의 상품화를 통해 도매시장에서의 물류비 절감, 경매 편리성 증대, 정가수의 계약 확대 등으로 생산자의 가격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물류과정에서의 손실률을 줄임으로써 47.8% 수준인 식량자급률도 제고할 수 있다. 국내 연간 원예 농산물 생산규모를 15조원으로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손실률은 25~30% 수준인 반면 산지에서의 상품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농업선진국의 경우 손실률이 5~10%에 불과하다.

이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선진국은 연간 2조원 수준이 손실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대 5조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APC에서의 상품화를 통해 시장에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의 신뢰도를 인정받아 농가와 소비자, 시장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 566개소의 APC가 있지만 APC를 경유한 판매는 36% 수준에 불과했다. 물류·유통에 투입되는 비용의 농업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합마케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APC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떠안기는 어렵다. 이제는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APC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가치 반영을 위한 제안’ -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

- 산지유통의 준공영제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2017년 식량자급률이 47.8%, 곡물자급률 23.0%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를까? 농산물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주체의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은 대부분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생산과 유통과정의 비용이 증가해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여건에서 농가 개별판매의 교섭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사업으로 농산물 제값받기를 추진하고 있다.

APC는 산지유통전략의 핵심이며,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 등을 수행한다. APC를 통한 상품화로 소비자편익과 도소매 조직의 운영효율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지유통은 APC의 역할과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산지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대상 APC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용을 보면 APC 건립과 일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APC의 공익적 기능에도 핵심비용의 지원은 집행예상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핵심 비용의 지원은 공동선별비의 경우 지원율이 19.2%, 물류기기공동이용은 17.8%에 불과하는 등 집행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유통단계의 대부분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산지유통단계의 유통비용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필수 직접비용이다. 농가부담 유통비를 추정해보면 공동선별비 930억원, 물류기기공동이용 449억원, 운송비 1693억원, 포장제비 1890억원, 기타 APC운영비 1275억원 등 4872억원이 농가부담 필수 직접비용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258억원과 53억원을 각각 지원해도 농가 직접 부담액은 4561억원이나 된다.

따라서 산지유통은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따라 APC의 운영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산지유통단계의 농가부담 필수 직접비용은 농가소득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원가를 높인다. 산지유통은 농안법에 의거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유통대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군단위 이상의 통합마케팅 조직의 지원을 통해 품목별 규모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가격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통합마케팅 조직이 강해지면 농산물 유통체계를 최적화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을 위한 PO(Producer Organization)제도를 도입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종합토론

박위규 밀양 무안농협 조합장 = APC는 지역별로,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운영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내년 1월에 주 52시간근무가 시행될 경우 선별인력확보와 비용증가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확보다. 지금도 인력확보가 어려워 성출하기에는 2~3시간 연장근무를 한다. 52시간 근무 적용 시 연장근무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추가 인력의 채용으로 비용이 증가, 농업인의 수취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PC는 농협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실익을 감안해 주52시간 예외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 APC이용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진재봉 제주 중문농협 상무 = 제주도 노지감귤은 생산과 유통이 계절적으로 일시에 집중돼 성출하기에 인력수급이 어렵다. 매년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는 하루에 3500~4000톤가량이 집중처리돼 APC가 사실상 24시간 풀가동해야 한다. APC는 대부분 농가 인근지역에 있는데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농법인이나 상인단체로의 출하물량 이탈로 이어져 제주 농산물 유통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또 미숙련인력의 투입도 걱정되고, 상품의 질적 하락도 우려된다. 채용인력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비용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신상철 노무사 = 노동부가 마련한 주52시간 근무 적용예외 대상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인 재배, 수확 등과 출하를 위한 부수작업인 선별, 건조, 포장 및 그 밖의 농림사업이다. 문제는 실제 금전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판매를 농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력을 갖춘 토마토농가가 자본과 자동화 시설 등을 갖추고 직접 선별, 포장, 판매를 진행하면 근로기준법 63조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규모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 수확한 후 선별·포장·판매를 위해 농협 APC에 위탁하게 되면 이때의 선별, 포장, 판매는 농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경제력이 있는 대농들은 주52시간 근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약자인 고령농이나 영세농이 오히려 주52시간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규정하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농산물 판매를 포함시켜 APC도 주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APC의 공익적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APC는 산지농업인의 유통문제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농업인 조직화를 이끌어 시장대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부가가치와 도소매 업계의 구매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APC를 포함한 농산물 유통의 사회간접비용화도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농산물 유통은 농업인이나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김제열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 현재 APC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가동율 문제가 있다. 1년 중 2~3개월 밖에 가동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리고 통합마케팅을 하겠다고 했지만 농가의 참여율은 20% 수준밖에 안 된다.

지역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APC가 그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APC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가 가공과 디자인,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APC는 대형마트에 경쟁력 있게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 APC를 사회간접자본화하거나 공공재화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은 누구든지, 어떤 산업이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APC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공공재로의 APC도 맞지 않는다.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는다고 사용할 수 없어선 안 된다. 하지만 APC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한다. 공익적이냐는 질문도 다른 문제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손실율을 줄이면 그 이익이 APC이용자에게 간다. 공익적인 개념도 적절치 않다.

반면 농업은 공익적이다.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 유통도 농산물 가격이 계속 등락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농업인이 지불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선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 농산물 유통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APC는 유통인프라이지 사업은 아니다. APC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고민해야지 APC 자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벨기에에서는 1100명의 농업인이 벨기에 내의 과일과 채소 90%를 공급하고 있다. 그들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며 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이 가격을 결정한다. 우리도 이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 품목 APC들이 연합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바이어들이 APC를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이외 농협 APC에 주 52시간 근무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용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농림축수산물의 유통시설에 대해 단순히 적용을 배제할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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