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에 예외를 없애라
경자유전의 원칙에 예외를 없애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8.2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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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 농민은 2의 농지개혁을 원한다 4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우리는 항상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농지의 60%가 부재지주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 이른바 위헌 법률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위헌적 요소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을 빼면 모두 예외적인 조건이다. 그 첫 번째 예외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1000(303)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위헌이다. 주말농장을 하려면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부터 임대비를 내고 빌려야지 이를 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인 것이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 귀농을 하던지 농업법인을 통해 시설농업을 하든지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농지법 제6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 특히 3항에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유가 농지전용을 유발하고 비농업적으로 이용되는 점을 생각하면 그 원천을 봉쇄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는 지가 상승을 노려 호시탐탐 농지전용을 노리고 있다.

그 다음은 상속인과 이농인, 또 농지담보로 빚 대신 땅을 받는 경우 등 3가지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이를 영원히 소유하도록 하면 이것도 헌법위반이다.

그래서 불가피한 농지소유자는 소유할 수 있는 기한이 설정돼야 한다. 소유기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들도 농지로 투기할 수 있다. 농법학회의 학자들은 2년 정도를 적당한 처분기간으로 보고 있다. 만일 2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백지위탁을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둬야 한다.


제정농지법 부칙5조 삭제해야

우리나라 농지법상 가장 큰 허점은 농지법이 제정될 때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그냥 넘어갔다는 점이다. 농지법 부칙 5조는 아직도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법제정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것을 경과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법제정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최근 지역재단이 발간하는 민위방본 제47호에 농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 교수는 농지법상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도 헌법 제121조에 비춰 그 처분을 명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처분의 기회제공을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2년 내지 5년의 처분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제정농지법 부칙 5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 121조에 비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을 소급해서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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