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축산물 밀반입 특별단속
정부, 불법 축산물 밀반입 특별단속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0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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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추석 명절 전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집중단속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 밀반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91일부터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전후 외국 식료품판매점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 ASF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 검사선별 확대 및 감시활동 ASF 발생국 위험노선 대상 집중 일제검사 및 축산관계자 휴대 축산물 반입 집중 차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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