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8.3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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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회 위반하면 영업소 정보 공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단속이 실시돼 적발 시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2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해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선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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