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진행농가 ‘추가이행기간’ 부여
무허가축사 진행농가 ‘추가이행기간’ 부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9.0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개선 과제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될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대상으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추가 이행기간을 알렸다.

정부가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행기간 종료 전 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한 농가라고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을 11.1%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