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안전성 검사 대폭 강화
인삼 안전성 검사 대폭 강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23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관원, 시료채취 방법 개선…검사횟수도 늘려

 

인삼제품의 안전성검사 및 부정유통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 원장 나승렬)은 최근 인삼효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인삼제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삼제품의 안전성검사 및 부정유통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품관원은 이를 위해 금년 1월26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품관원 고시)’에 인삼제품의 검사시기와 방법 등을 개정한 바 있다.
제조업체에서 인삼제품의 연근(年根)ㆍ체형ㆍ색택 등 관능검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중간제품의 안전성검사 시료를 그 동안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취했으나 이로 인해 검사과정에서 안전성 부적합품이 격리되지 않는 등 인삼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돼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엄정하게 채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고려인삼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제조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제조한 중간제품의 안전성검사는 업체 자율적으로 1점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체가 일시에 제조한 경우 연간 1점만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한 월 1점이상 안전성검사를 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지난 14일에는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인삼검사소 및 농협, 인삼공사 등 42개 제품생산 및 검사업체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 및 인삼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동안 매년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급변하는 시장에서의 능동적 대처를 통한 인삼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분기별로 교육을 확대하는 등 검사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삼제품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홍삼ㆍ태극삼ㆍ백삼·흑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해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다.
인삼제품에 대한 검사는 국정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인삼류 검사물량은 1270톤으로 이중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가 40%를 했으며 KGC인삼공사, 동원F&B, 등 33개 자체검사업체가 60%를 검사했다.
품관원은 업체별 품질검사물량을 기준으로 시중유통 품질검사수량을 정하고, 인삼시장 및 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인삼제품을 수거해 관능 및 안전성 등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기준 미달품은 관련법령(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수거·폐기하고, 연근ㆍ등급ㆍ편급ㆍ수분ㆍ중량 위반은 재검사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을 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별표4)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최근 1년간 1회 위반한 경우 검사정지 1개월, 2회 위반은 검사정지 6개월, 3회 위반은 지정취소하게 된다.
특히, 인삼제품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설ㆍ추석 등 명절과 가정의 달 등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 수도권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시중 유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주요 인삼유통단지에서 부정유통근절을 위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