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2일 공공택지지구 토지 수용 시 8년 이상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시, 생업으로 8년 이상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을 운영,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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