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시행, 영농일지 등 기본 농사행위 의무화 필요
공익형직불제 시행, 영농일지 등 기본 농사행위 의무화 필요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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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단체 주최, 직불금 개편 토론회에서 제기농촌환경 지킬 의무 개념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환경준수의무를 부여해야 하는데 농약·비료의 살포기준이나 영농일지 작성 등 기본의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공동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하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호준수의무를 적용해야 하는데 상호준수의무는 농업을 보호·육성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면, 농민 역시 농촌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개념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에 기본의무선택의무로 구분해 상호준수의무를 설정하고 농약·화학비료 살포 기준이나 영농일지 작성 등은 기본의무에 담고 작목별·지리적 특성에 따라 농가별로 신청하는 선택의무를 두는 형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기본직불과 부가형직불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상호준수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 성과보다 행위를 입증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농민단체 토론자들은 농업행위 중 환경보호활동에는 자연재해 방지, 수자원함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도 있다이런 공익적 기능은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 반면 소비자단체 토론자는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성과가 잘 나는 몇몇 사업에만 직불금 신청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경상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는 성과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면 노력(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지역정화, 영농행위 등은 농지생태계 유지와 자연정화기능 등을 지속해 행위를 준수의무 대상으로 삼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불제 개편이 이뤄지면 소득보전의 명목으로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와 달리 기준을 만들고 농가들이 이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농가도 공익형 행위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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