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회,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토종닭협회,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9.09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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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적으로 유관 부처와 관련 법령 개선 추진할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지난 5월 공고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만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한경대학교 남인식 교수팀과 계약해 지난달 30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76월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발표한 정부 대책 중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으로 2023년부터 산닭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내 소규모 도계장의 시설설비 요건, 토지이용 입지 요건 등을 조사하고 국내와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5년 간 매년 10개소씩 설치 및 지원하려 했으나 1개소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 국내 토종닭 도계산업의 현 상황 조사 및 진단 국내 소규모 도계장 국내 운영사례 및 여건 분석 해외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등으로 나눠 연구할 예정이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정의와 설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특히 전통시장 등의 산닭판매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의해 설치할 수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검사관 배치,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주민 동의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규모 도계장 허가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관 부처와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구 총책임자인 남인식 교수는 소규모 도계장의 해묵은 과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짧은 기간이지만 튼실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도 토종닭 산업의 숙원산업이었던 소규모 도축장의 추진이 암초에 걸려 속도를 못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으로 소규모 도계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도계장 추진의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협회도 사업 희망자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접수를 독려해서 해당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오는 125일까지 총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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