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제도 개편을 위한 수단 강구하라”
“농지전용제도 개편을 위한 수단 강구하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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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 농민은 2의 농지개혁을 원한다 6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가의 식량생산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기본식량을 지키기 위해 한계면적 이하로 줄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전용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농지전용을 막으려면 그 원인을 찾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주택, 학교, 문화시설, 공장단지의 설치, 복지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에 필요한 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구하는데 값이 싼 농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농지를 선호한다. 이는 토지수용비가 싸게 들기 때문이다. 건설업자나 개발자들도 땅값이 싼 농지의 개발을 선호한다. 농지법상에도 개발을 허용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도시용지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 도시용지나 산업용지를 꺼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기존 도시용지와 산업용지를 이용하거나 재활용해야한다. 유럽의 농지제도와 같이 농지를 원천적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도지역별로 땅값의 차이가 큰 점과 개별적인 소규모 분산된 농지전용도 농지를 없애는 주요원인이다. 이를 막으려면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현행 용도지역제도를 유럽식 계획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개별 분산 개별 농지전용과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집단적 개발이 되도록 하면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허가받지 않으면 어떤 건축이나 개발도 할 수 없을 경우 여기저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소규모의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는 물론, 땅값상승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건축 부자유원칙과 계획허가제를 전면도입하려면 국회의 과정이 쉽지 않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금지를 농지법상에서 못 박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용지구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농지전용허가제에서 농지전용이 금지되는 농용지구역의 면적은 2005407ha로 전체 농지 469ha87%에 달한다. 철저한 농업진흥지역의 관리로 농지전용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을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금지 등을 전제로 땅값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비율만큼의 농지직불제 등의 도입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도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징수하는 한편, 농지보전에 대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어 이를 우리의 제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개발이익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농지전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보전할 경우 그 농지가격은 주변 농지가격의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오히려 농지전용을 앞장서는 유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농지보전에 대해 보상비로 활용한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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