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자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원산지 미표시 식당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담은 규정이 4일부터 시행에 돌입.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도 늘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이번에 반영됐다”며 “이번 조치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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