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신협상 타결 이전 통상조건 불변
WTO 신협상 타결 이전 통상조건 불변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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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압력이 문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WTO가 새로운 협상을 통해 다자간 협상을 합의하고 국가가 비준을 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개도국 지위에 해당되는 농업통상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하면서 WTO에 개도국 지위 규칙을 개정토록 요구하고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90일 이내에 성과가 없다면 이에 따른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불안감을 토로해 이에 대한 실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지난 2WTO에서 개도국 지위 개편에 대한 제안을 했고 행정부 차원에서 안보·경제·무역 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WTO에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수정되려면 결정기구인 WTO 각료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도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개편이 쉬운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신협상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은 족히 걸리고 합의돼 통과되더라도 국가별로 비준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이뤄질 일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슈퍼301(불공정 무역국가를 상대로 시정과 압력행사가 가능토록 한 미국 종합무역법 301)를 행정명령으로 부활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소불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미 대화나 안보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압력을 취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포기선언이 있더라도 WTO체계상 정해진 관세율이나 쌀 재협상의 결과도 변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농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농민편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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