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주요 이슈는?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주요 이슈는?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9.2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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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10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면서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면 현안 해결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감사에 대응한 한우분야 질의 요청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질의요청 자료에서 한우 농가의 염원이 담긴 한우산업의 3가지 주요 이슈와 요구 사항을 살펴봤다.

 

#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현재 정부에서는 동시다발적인 FTA과 체결국에 대해서 소고기 관세는 향후 10년 안에 무관세로 전환 될 예정인 상황 속에서 한우농가는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고기 자급률도 수입량 증가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 수입량은 199887000톤에서 지난해 417000톤으로 86%상승하며 자급률은 75.4%에서 1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 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매우 크며 대부분 농가가 고령으로 산업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화우산업 안정대책을 통해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례와 함께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할 대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완(발동기준 및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재 가분법에는 내년 3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

현재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는 78%, 퇴비생산장비 보유 농가는 68%, 퇴액비 관리대장 미기록 농가는 86%로 농식품부·환경부 및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법령 시행 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예산부족, 살포지 확보 문제와 농축협에서 퇴비유통 전문조직 운영시 농축협 비조합원 이용 배제 가능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을 2023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요청하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퇴비부숙도 검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 시군에서는 환경부 권고안 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 시설 규제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토록 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의 자자체 위임 조례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권고안을 철회하고 권고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효과가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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