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정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달 26일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지원 2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비해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감면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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