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이동제한에 넘치는 ‘돼지 분뇨’…처리대책 시급
ASF 이동제한에 넘치는 ‘돼지 분뇨’…처리대책 시급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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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대책 정부 긴급건의
  • 안성·평택은 공공 분뇨처리시설 부재로 발 동동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파주(9/17), 연천(9/18)지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반출입 금지 현황

구분

시설

비고

반입가능량

반출입 금지

파주

공공처리장

(파주시 운영)

역학관련으로

처리시설 이동제한 중

200/

10/17 까지

공동자원화시설

(파주연천축협)

발생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

처리시설 이동제한 중

0

(여유없음)

10/23 까지

연천

공동자원화시설

(법인운영)

역학관련으로

처리시설 이동제한 중

1,500

10/8 까지

공동자원화시설

(티움, 전기발생업체)

역학관련으로

처리시설 이동제한 중

1,000

10/3 까지

공공처리장

(연천시 운영)

현재 반입 가능

150/

반입가능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돼지 생축은 물론 분뇨의 이동·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넘치는 분뇨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추석연휴를 포함해 일시이동중지가 연속됨에 따라 발생지역 10km 이내 돼지농장이 약 3주간 분뇨반출이 금지돼 농림축산식품부에 ASF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강력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고 4대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은 물론 각 권역 간에도 돼지와 가축 분뇨는 3주 동안 이동·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한돈 농가들은 매일 돼지들이 배출하는 분뇨보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8방역대내 이동제한 중인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반출요령 알림을 통해 긴급농가에 대해 분뇨 소독 후 반출을 허용했으나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 지역 내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 사업장 역시 발생농장 가축분뇨 유입으로 인해 반출입이 30일간 제한되고 있어 현재 가축분뇨를 받아줄 처리장이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 농장에서의 분뇨처리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10km 이내 돼지농장의 분뇨를 지역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시 방역대 내 양돈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양돈수의사를 우선 파견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분뇨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해 ASF SOP에 따라 pH 11.5이상으로 철저히 소독한 후 반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또 협회는 지자체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제한적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며 예찰지역임을 고려해 긴급 상황인 농가에 대해서만 최소한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제한에 걸려 발생지역 외 일반지역에서도 액비·분뇨 살포가 중단돼 있어 농가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가축분뇨 공공·공동 처리장이 없는 평택, 안성 등 일부지역의 경우 ASF 발생 이후 계속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한한돈협회 박종필 평택 지부장은 평택 내 공공 처리장이 없어 이전에는 소규모 양돈농가는 논밭에 방뇨형태로 처리해왔다. 이동제한과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임시로 폐수처리장의 탱크에 분뇨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서는 예찰지역도 이동제한 해제 이전에 농번기 도래시 등의 사유에는 액비살포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전체지역의 액비 살포를 중지시키고 있어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구제역 발생지역(10km 이내) 이외에는 SOP상 액비살포를 중단시키는 규제가 없으므로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이외의 경기, 강원지역의 액비 살포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필요시 가축분뇨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분뇨의 반출로 인한 ASF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성이 있어 분뇨처리에 대해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액비살포를 계속 전면 제한할 경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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