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구제역·AI 방역 ‘비상’···특별방역 돌입
겨울철 구제역·AI 방역 ‘비상’···특별방역 돌입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0.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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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의심 사례 확인 즉시 신고 해줄 것 당부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이어지면서 겨울철 취약 질병인 구제역AI 방역도 특별방역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해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구제역은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점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백신접종의 경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2019.11, 2020.4) 일제 접종하고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6개월)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이 실시된다.

또한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에선 과거 발생 농가,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개소를 대상으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미흡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확대하고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백신 항혈청을 사전 확보해 비축하는 등 유사 시 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 전했다.

#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이 집중 추진된다.

올해 철새 예찰은 전국 철새도래지(96개소)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8% 확대하며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해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에 나선다.

또한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21일 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 AI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된다.

한편 정부에선 가금농가에서는 AI 발생 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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