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도국 지위 여부에 축산농가 시름 깊어가
WTO개도국 지위 여부에 축산농가 시름 깊어가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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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기 농업협상 전까지 현행 유지될 것언급

축산단체, “차기협상 시기 예측 여려워 대책마련 시급반박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에 따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생산자 임원회의를 통해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해 WTO지위 유지 고수 및 선대책 요구 축산 품목별 안정 대책 요구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지원 포함 축산업에 대한 수급, 가격문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조사 T/F팀 통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WTO개도국지위 관련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장은 정부는 대내외 여건 감안 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으며 1995WTO국내 이행계획서에 따라 관세와 국내보조금을 2004년까지 10년간 감축한 현재의 관세보조금 수준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차기 WTO농업협상은 개도국 우대를 둘러싼 선진국개도국의 대립으로 현재로서는 차기 WTO농업 협상 개시 여부 및 시기 예측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도국지위 상실 시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202016%에서 4.8~8.0%50~70% 감액되고 낙농 유제품등 또한 협상 타결 시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개도국 유지를 고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감축대상보조(AMS)가 현재도 축산은 소외돼 있으며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최소허용보조가 10%에서 2.5%로 감축되고 더욱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의 발단은 우리나라가 951WTO출범 후 현재까지 농업부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OECD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의 0.5%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개도국이 아니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에 우리나라는 모두 해당되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우려에 축산단체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농가 입장을 대변했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차기 협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국 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농민보호 내용 없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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