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파리든 쥐든 멧돼지든 농가를 위해 막아야
[기자수첩]파리든 쥐든 멧돼지든 농가를 위해 막아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1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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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국내 ASF 첫 발생을 기점으로 3주 동안 총 14건의 ASF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원발 농가와 전파 경로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2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 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멧돼지를 통한 사육돼지로의 ASF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던 환경부는 이내 제 발등을 찍고 말았다. 그동안 대한한돈협회와 야생동물관리협회, 수의 전문가 등 다수는 환경부에 잔반 급여 금지는 물론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구해왔다. 잔반 급여는 ASF 발생과 동시에 금지됐지만 멧돼지는 ASF 전파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환경부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강원대학교 수의대학장 박선일 교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양돈농가 주변 곳곳에 멧돼지가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ASF가 확진된 연천 역시 멧돼지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ASF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9월 말 다른 곳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 차원에서 차단 방역에 힘쓰며 울타리, 방조망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ASF 유입을 막기에는 힘에 부친다. 국내 멧돼지 개체 수가 약 10만에 달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데 멧돼지 권한을 가진 환경부는 그동안 관리라는 단어만 내세워 왔다.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파주 멧돼지 관리지역을 방문하고 드디어 발생농가 주변의 멧돼지 서식지를 찾아 발생농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주문했다. 거기에다 발생지역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했지만 멧돼지 살포 계획은 여전히 부재중이다.

사실 국제규정과 국내법상 질병과 관련된 관리 즉 멧돼지 관리의 권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에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오염, 야생동물 보호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멧돼지 관리 권한도 가지고 있어 손 쓸 수 없는 사태에 이르기 전에 환경부에서 철학을 바꾸든 농식품부로 권한을 넘기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역학에 가능성을 열어야한다. 국내 7, 11차 발생농장은 역학 관계에 아무것도 얽힌 것이 없어 혼선을 주고 있는 만큼 파리든 쥐든 멧돼지든 농가를 위해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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