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AI 발생 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기자수첩]AI 발생 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0.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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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올 가을 첫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단순히 질병확산에 대한 것 이외에도 농가가 받는 피해가 되풀이 되는 건 아닌지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AI 발생 시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지역 간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피해를 받는 농가가 속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는 경상북도에서 이동제한을 두고 타 지역의 병아리 입식을 거부하면서 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만 자체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타 지역 농가는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보상을 받은 농가에서도 보상금액이 크지 않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보상혜택이 고루 이뤄지지도 않았고 만족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농가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에 있는 새끼오리가 전남도로 이동 입식하려 했으나 전남도에서 거부하면서 전량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도 없어 고스란히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보상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방역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관여하기 힘들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질병 확산을 막고 농가피해를 막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정부에서는 질병 발생 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농가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추후 방역 정책을 마련, 강력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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