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낮아‧‧‧도축장 검사 '강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낮아‧‧‧도축장 검사 '강화'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0.2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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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 머물고 돼지는 오히려 낮아져

항체양성률 기준치 비육돈 30%, 모돈 60%, 80%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잇따른 가축 전염병 확산 속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작년 97.4%에서 올해 97.9%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돼지의 경우 작년 80.7%에서 올해 76.4%로 낮아져 구제역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도축장 검사 및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백신 접종을 유도할 계획을 알렸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10~2)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현재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구제역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였다.

하지만,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전년도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낮아지면서 정부는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채혈하여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검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한번에 40두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처음부터 16두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출하두수가 16두 미만인 돼지 사육농가와 한번에 출하되는 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하여 기준치(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16)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수의사, 약품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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