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수매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된다
살처분·수매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된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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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 자금 동원해 2년간 상환연장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살처분 및 수매로 폐업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가 감면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된다.

이번 지원 대상 농가는 ASF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 또는 도태에 참여한 농가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정책자금으로 사료구매자금·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을 동원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 및 이자감면액은 ASF 방역 강화지역(5개 시·)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 9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과 면담을 통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3년 및 이자탕감과 함께 추가적으로 비발생지역 농가의 밀사 보상책 등을 요구하고 추후 보상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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