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 “불합리한 사료 규제 개선된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불합리한 사료 규제 개선된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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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잔류농약, 성분검사, HACCP 등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
  • 단미사료 곤충, 유충 제한물질에 미포함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업계의 건의로 정부는 사료공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는 지난해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사료안전성 검사 강화방안과 사료제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행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잔류농약, 성분검사, HACCP 등이 강화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돼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추가 3, 제외 12)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료검사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사료 검정의뢰 성분(5개내외)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해 사료의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사료제조업체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왔던 규제들도 개선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는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EU 규정과 국내 식품 및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허용기준이 다른 제품을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하는 경우 라인플러싱(세척) 후 제조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시 검출되는 사례 등 불합리한 상황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류가 이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료 사용 제한물질 중 이물의 정의를 개정했다. 현행 사료로 사용을 제한한 물질 중 이물의 예시에 곤충의 흔적물 등이 포함돼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로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식품에서의 이물의 정의를 준용하고 곤충류를 이물의 예시에서 제외시켜 소비자 및 제조업체의 혼선을 방지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고시에서 현재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k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판매되는 제품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kg당 가격도 병행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금 배합사료 구매자들이 제품가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료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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