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육제한 시 소외받는 축산종사자‧‧‧가전법 개정 요구
AI 사육제한 시 소외받는 축산종사자‧‧‧가전법 개정 요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0.2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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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오리협회 이동제한 명령 농식품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야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이동사육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농가를 비롯한 가금류 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농가, 수의사, 계열업체 등 개인의 재산권에도 피해가 발생하나 피해보상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동사육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규정에는 해당 농가나 도축장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밖의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에서 일하는 관련종사자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축산종사자들도 사육제한으로 받은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안 22781)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육제한 등 조치로 농장, 종축장, 부화장, 가공장 등의 발생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축산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고 이동제한 명령도 지자체 권한이 아닌 중앙정부 명령으로 이뤄져야 한다장기적으로 오리 휴지기제도 또한 해답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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