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
2019년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0.3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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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11월말까지 미신고·허위신고 시 2020년 해당 농기계 면세유 미배정

농협하나로모바일 앱 통한 전자신고 시범 적용 병행 실시

농협은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11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농업기계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을 신고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기계(42개 전 기종)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0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구분

신고대상

농업기계

일제신고

아래의 농·어업기계를 보유한 농·어업인

면세유 공급대상 전체 농기계

난방기

재배내역

2020년에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아래 농가

시설작물 재배농가 :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축산농가 : 양계, 오리, 메추리, 양돈 사육농가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 난방기 재배계획을 기재하여 면세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리농협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농협하나로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관리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2020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신고대상 농·어업인이 신고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DM·SMS를 발송하는 등 면세유 신고 및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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