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TRQ 40만8700톤
쌀 관세율 513%, TRQ 40만8700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11.22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 국영무역 확정에 이면합의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WTO에 통보함으로써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추가 없이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운영을 지속하면서도 우리 쌀 관세율은 513%로 확정됐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이 이같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9월 정부가 쌀 관세율 513%WTO에 통보했으나 쌀 수출 5개국이 문제제기를 해 관세 513%의 적절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 19952004, 2: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 WTO20149월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2014.12)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8,700),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 쌀 수출 5개국의 국별쿼터를 합의해서 2020년 초부터 쿼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무수입물량인 TRQ408700톤 중 38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배분, 중국 157195, 미국 132304, 베트남 55112, 태국 28494, 호주 15595, 글로벌 쿼터 2만톤으로 이행된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로 획득된 513%라는 관세율은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랜만에 정부의 발표가 농민들 입장에서 협상을 해온 것 같아 마음에 든다그러나 호평하긴 이른 게 쌀 시장개방, 소고기시장개방 등 그동안 협상과정에 이면합의를 통해 감춰진 협상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실망을 느낀 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찐쌀 등 쌀가공품을 통한 우회수입을 허용한 건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