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설자 직속 어용단체로 전락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설자 직속 어용단체로 전락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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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참여 확대하고 공정성 담보한 추천위원회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존재하며 시장의 거래제도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다. 이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지는 않지만 도매시장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유일한 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개설자 입맛대로 구성원을 선별해 어용단체로 전락한 예도 있다.

지난 19일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2019 농산물 도매시장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위원회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지만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뗏다.

현재 국회 상임위나 노사협의회는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구성원의 수를 대등하게 조정하기도 한다. 특히 농업계에서 최근에 만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경우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사대표들, 농가대표들로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가락시장의 경우 어느 순간 농민단체가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어들고 출하자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산자 참여를 확대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 10여 년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이 개설자와 함께 하는 것은 시장 전체가 알지만 바뀌지 않아 결국 어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성을 담보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의 발전을 위한 논의기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도매시장의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도매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개설자의 추천으로 선정돼 개설자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밝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논란이 일부 도매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운영과 관리는 개설자에게 위임된 만큼 개설자가 공정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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