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영도매시장 수입농산물 유통금지 요청
농민, 공영도매시장 수입농산물 유통금지 요청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1.2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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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거래 악용, 수입농산물 거래 시도 무산 


△11월초 수입산 양배추가 가락시장으로 반입됐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강력한 항의로 회송조치 됐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수급여건으로 채소 가격이 오르자 수입산 채소가 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사건이 이어져 생산자들이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입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정가수의거래와 수탁거부 금지 등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최근 가락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이 거래의 취급비율이 낮은 도매시장법인을 골라 도매시장법인을 배제시킨 뒤 농산물 수입업자와 결탁해 불법 정가수의거래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현행법상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분산 중에 수입산 농산물을 시장에 몰래 두고 정상적인 정가수의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하려다 연합회 측에 번번이 적발돼 수입산 농산물이 회송되기도 했다.

또한 연합회 측이 조사한 결과, 가락시장을 제외한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의 취급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입산 세척당근이 시장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다른 수입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장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이들은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 유통을 억제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불법 정가수의거래가 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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