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연내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계는 농가의 노후안정을 위해 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이고 일몰제 대신 계속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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