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가공·유통·판매 단계별 위생...안전 축산식품 유통문화 정착
농협 안심축산분사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공판장, 안심축산 협력업체,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동절기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가공장의 위생·청결상태 △축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냉동·냉장육 보관 상태 △한우고기 동일성 검사 △식육 표시기준 준수여부 △쇠고기 이력제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이다.
농협안심축산분사 양호진 사장은 “송년회 등 연도 말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을 실시,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축산분사는 특히 이번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결과 부적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거래관계 종료 등의 조치를 통해 축산물 가공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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