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협법을 개정하지 못해 대의원선거로 치러지는 농협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31일 결정되는 등 선거일정을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선거일을 포함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한 가운데 출마의사가 있는 사람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최대 28일간 명함·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16~17일 이틀간 중앙선관위에 신청해야하는데 후보자는 3개 시·도 이상에 걸쳐 50인 이상 100인 이하 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등록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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