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자조금협의회, 화훼산업법 농가 의견 수렴 나섰다
화훼자조금협의회, 화훼산업법 농가 의견 수렴 나섰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2.3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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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전체 절화농가에 법 전문 발송내년 초까지 의견 받아

화환재탕문제, 소비 유통 등 농가의견이 법과 정책에 반영되는 기회 기대

현장 농가의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법과 정책에 반영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 이하 자조금협의회)는 지난 30일 전국에 있는 자조금협의회 전체 절화농가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전문을 발송하고 내년 초까지 현장 농가의 의견과 대안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식 자조금협의회장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산업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현장 농가의 의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바람을 기탄없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화훼산업법은 2019820일 제정됐으며 2020821일 시행예정이다. 전체 큰 법조항만 확정됐고 기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만들어 가야 한다.

김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계 전문가들, 단체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자조금협의회는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워킹그룹 참여를 요청하고 이와 함께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직접 모으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조금협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미 전국 각 지역 농업인들이 협의회 사무국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화환재탕문제 절화 유통 절화 소비 등에 의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2020년 초까지 의견을 받아 법의 요건에 맞춰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김윤식 회장은 현장 농가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고 감사하다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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