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본격' 실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본격' 실시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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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농식품부, 19~23일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위반자 조치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32, 34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또한 올해 1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한다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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