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식품산업의 ‘보물창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식품산업의 ‘보물창고’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1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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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사, 3개 연구소 유치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019년 말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232)에 국내외 식품기업 90개사(국내 89, 국외 1)와 식품관련 연구소 3개소를 유치했다.

그동안 정부와 관련 지자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등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현재 산업시설용지 전체면적(1,512)40.6%(614)를 분양했다.

1월 현재 33개 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1개 기업은 식품생산을 위한 건축(시설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식품기업 90개사와는 별도로 중소 식품기업과 식품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임대형 식품벤처센터에는 37개사가 입주(상주인력 117), 식품제조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도 입주기업에 대한 인턴지원(130) 사업을 통해 129(99%)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ISTA) 인증(2019.11),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지정(2019.11)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위(2018.12)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공인성적서 발행은 물론 수출하는 입주기업 및 시험·분석의뢰 기업의 시험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업지원 장비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2)’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를 감면받게 되고 이후 2년간 50%를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중견기업 유치와 미착공기업(46개사)의 조기착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로 입주하는 기업도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이후에는 2년간 50%의 감면을 받는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올 초부터 과세표준 신고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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