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발간
병원체 안전‧보완관리 법 제도‧세부사항 등 수록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병원체 안전 및 보완관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잠재적인 생물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관리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안내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에 제공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1월 13일부터 관련 내용 및 안내서(PDF)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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