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축산법 일부개정법율안 즉각 처리” 촉구
가금단체, “축산법 일부개정법율안 즉각 처리” 촉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1.1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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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율 30%수준, 역대 최악의 동식물 국회 규탄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가금단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의를 촉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논의 및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법안 처리율이 30% 수준을 밑돌며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다. 20대 국회서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제각시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발의된 수 만 건의 법안이 그대로 계류되면서 가금단체가 학수고대하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속히 개의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논의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성명서에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두고 축종별 수급안정의 대책 수립과 추진 근거가 담겨있다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아 사회적 이슈에 따라 소비의 크게 받아 촘촘한 수급 안정 정책이 필수요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토종닭을 제 때 출하하지 못해 전북 김제의 한 농가는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글픈 현상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세 단체는 가금단체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표로 심판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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