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도입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행
공익형직불제 도입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행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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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5개 마을에서 관련사업 스타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역별로 생산성 확대를 위한 고투입 농업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2019년 사업으로 충남 보령군의 청라면 장현1리마을 등 5개 지역과 올해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서원말마을 등 20개 마을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 농경지 토양 속 질소(N)와 인(P) 수지(2015)의 경우 각각 OECD 평균의 3.4(1), 8.6(2)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질소, 인의 경우 농업분야 대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질로 주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 비료와 퇴비에서 유래하며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유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절차 신설,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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