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목표, 산업육성에서 공익적 기능제고로
농정목표, 산업육성에서 공익적 기능제고로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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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광화문 S타워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농특위 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는 농어업분과에서 연구용역을 보낸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중에서 제1주제로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발표한 농정예산구조개편(, 어디로, 어떻게)’에 대해, 2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발표한 지역중심 농정추진체계 개편등이 있었다. 3주제는 농어업분과에서 연구용역을 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에 대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직불제 개편과 과제를 테마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1주제/ 이명헌 인천대 교수

농정예산구조개편(, 어디로, 어떻게)

농정 예산구조의 개편은 농정의 전략목표에 있는 지속가능성, 다기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구체성과 환경과 자원을 반영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또 소득경영 안전망과 농업생산기반 등 프로그램과 전략목표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투입재 중심의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다기능성 제고 부문으로 농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산업육성 중심 정책이 유지되는 구조를 바꾸고 공모제 중심이어서 제한된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스타일을 포괄적 형식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정목표의 중심을 산업육성에서 공익적 기능제고로 전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익적 행위는 정책수단을 공급자가 분절화하지 않고 수요자 측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도 법제화 및 중기재정계획 실효화 등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분담체계가 정비돼야 하며 공익의 규칙과 혜택의 범위, 재정분담은 어떻게 할지, 정책권한은 누가하는 지 명확해야 한다.

 

2주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지역중심 농정추진체계 개편

현행 지역 농정 추진은 중앙에서 제시하는 정책 프로그램에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수요 중심으로 사업을 편제하는 한계가 있다.지역 중심 농정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들을 확립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 검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재분담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를 재편해야 한다.현 시점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배분와 함께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의 재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농촌분야 계획협약제도를 시발로 농업·식품 등 중앙-지방 협력 추진 영역에 대한 정책 의제별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

 

3주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 공익적 역할제고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도록 농정수단을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특히 직불제 개편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한 제도 통합이나 보완이 아니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전면개편의 의미한다. 공익형 직불은 준수의무 도입, 공익증진 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농업·농촌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공익증진 대가로 직불금을 지급해야 농가의 소득보전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앞으로 농촌생활환경, 문화유산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선택형 직불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선택형 직불제의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선택형 직불의 전면 확대는 기반부족이나 예산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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