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1.2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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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 유통단계로 확대농어촌 뉴타운 조성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올해부터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되고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가 마련된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로까지 확대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학교 200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새해 달라지는 농정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1일부터 시행된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구에서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되고 있다.

시범지역은 광역시·도 단위 사업 충북, 제주, ··구 단위 사업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등이다.

 

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보험 지원강화

올해부터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을 확충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 ,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국고지원을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로 강화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2020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2학기부터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된다.

축산물이력제도, 오리·계란까지 확대

1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20201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 돼지, ,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 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2019221일 선고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바 있다.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된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안전·위생 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이 대상이다.

신고 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변경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하다. 현행은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도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성범죄자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20207(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본시설 중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이하), 피난구유도등(150초과), 완강기는 3층 이상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 개정내용은 2019123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확대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된다.

현행은 소규모(3~20)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3~20)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운영기간 6개월까지 확대한.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 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20207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12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20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용 면세유 배정 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해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을 배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20207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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