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 농가, 전문가 모여 ‘ASF 방역대책회의’ 실시
ASF 방역대책으로 약 260호의 살처분 농가의 숙원이었던 재입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30일 ASF 살처분 농가대표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SF 방역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입식을 위한 위험도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와 함께 한돈협회가 주도하는 민간차원의 방역수준 평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한돈협회는 ASF SOP(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양돈농가 살처분 범위 논의 등에 농가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것이다.
또 협회는 멧돼지로 인한 장기간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동제한으로 인해 자돈폐사, 과체중돈, 자돈 및 후보돈 입식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살처분 범위와 이동제한 범위를 별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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