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도입 임박…이대로 괜찮은가?
퇴비부숙도 도입 임박…이대로 괜찮은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3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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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처분 유예할 실질적 대책방안 필요
  • 농특위, 계도기간 절대적 필요 vs 정부, 수용 불투명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시행이 임박해오고 있다. 농민들은 부숙도 검사를 당장 시행할만한 여력이 부족한데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 처분으로 범법자가 될 위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초조함은 점점 늘고 있다.

퇴비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 내에 필요한 양분을 축산물 퇴비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 이상)를 갖춘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 신고규모(1500 ㎡ 미만)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규모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 후기·완료, 신고규모는 부숙 중기를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행정처벌을 유예해 그 기간 동안 농가와 지자체에서 퇴비화 시설을 갖추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특위의 해당 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기간은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입법예고를 생략하더라도 2개월은 걸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325일안에 계도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계도기간을 통해 행정처분을 유예할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당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 세부실시지침에 반해 지자체 임의대로 행정을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 58조에 의해 6m이내에서 이격거리 설정이 가능하고 기존의 축사가 민법 제242조 상 이격거리 0.5m를 준수하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이격거리 0.5~6m까지는 적법하다. 하지만 어느 지자체는 임의대로 6m를 지켜야 한다는 행정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중앙정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공문을 서신하거나 관계부처장관협동서신 등 지자체가 균등하게 행정처분을 유예할만한 뚜렷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 있는 부숙도 검사 장비 콤백솔비타는 신뢰도가 22~26%에 머무르는 등 검사마다 다른 결과치가 나와 정부도 부숙도 검사를 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부숙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 유예 방안과 농가에서 교반할 수 있는 장비 지원 등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목소리를 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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