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꽃피기 전 가금 수급조절 가능할까
[기자수첩]꽃피기 전 가금 수급조절 가능할까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1.3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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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올해도 육계산업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877만 마리, 종계 입식 마릿수는 13.6% 증가한 826만 마리로 사상 최대 입식 마릿수를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은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계열업체의 도계라인이 확충된 결과다.

특히 앞으로 육계사육마릿수는 원종계 사육 증가로 종계공급이 안정되고 계열업체간 경쟁 과열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29년까지 연평균 1%씩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닭고기 생계유통가격은 닭고기 공급 과잉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보다 5.4%하락한 1191/kg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비 이하 가격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 나오면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가금업계는 담합이라는 공정위의 조사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삼복 시즌과 함께 암울한 한 해를 보내게 됐다. 당시 수급조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가금단체는 지난해부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좀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단체장은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법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정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지만, 정치적 이해와 갈등 속에 농가가 염원하는 이번 법안이 이대로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조속히 이번 법안이 자리 잡아 수급조절이 법테두리 안에서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이뤄져 생산비 이하의 경영에 허덕이는 가금업계에 활기를 불러올 수 있도록 국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제 역할을 마땅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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