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선물 못주고 문 닫는 20대 국회
[사설] ‘고향세’ 선물 못주고 문 닫는 20대 국회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2.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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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고향사랑 기부제도 일명 고향세200717대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에서 출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고향세는 총선공약으로 각광받았으나 이렇다 할 논의조차 벌인 적이 없다. 2016년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고향세 도입 움직임이 재개됐지만 다시 시들해졌다.

다시 불씨를 살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공약한 것. 도시민이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할 때는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고향세를 포함시켰다. 이를 기회로 여야 여러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고향세 도입을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고향세 관련법만 15건에 달했지만 수도권·대도시 지자체의 암묵적인 반대에 부딪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표) 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다시금 지방세가 도입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동안 고향세관련 법안은 대부분이 지자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위 의원이 발의한 고향세법률안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집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20대 국회는 흐지부지했다. 극심한 정쟁만 일삼다가 논의조차 못하고 20대 국회는 문을 닫아야할 판이다.

··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향세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명제에 반기를 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국현에서 출발한 지방세도입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정치권은 일치감치 4.15 총선에 올인(Allin)한 모양새다. 20대 국회는 올해 529일이면 4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해산하게 된다. 문제는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회기 중에 발의됐던 모든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위원의 법안을 비롯한 고향세관련 15건의 법안도 폐기처분이라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농업계의 숙원에는 등한시하면서 차기 등원에만 혈안인 채 임기만료를 눈앞에 둔 20대 국회에 희망을 걸기는 틀렸다는 낙심이 돌덩이처럼 무겁다. 수도권·대도시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21대 국회로 떠미는 듯한 인상을 덜어낼 수 없는데 이는 오해로 그치기를 바란다. 수도권·대도시 지자체 의원들도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의 회생을 위해 고향세도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농··어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관련법안을 415일 총선 이후 새로 등원한 국회의원들이 다시 공동발의를 통해 불씨를 당기고 회기 초에 ‘고향세 국화통과'라는 뉴스를 농··어촌 주민들에게 선물처럼 안겨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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