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보전관한 법률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소득 보전관한 법률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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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및 단가, 공익증진 위한 농업인 활동 등 규정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1231일 개정공포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오는 5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2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직불금과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특히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하게 반영한다.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각각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해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활동을 확대하되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활동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 기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전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50여 차례에 걸쳐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농업인 단체장, 소비자 단체장 및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한 직불제개편협의회와 실무급인 직불제개편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221일부터 4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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