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역점’
축단협,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역점’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21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전해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공통요구사항 및 8대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축산단체가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 품목별로 발표한 경영안정대책 요구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 한우비육우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는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시행을 통해 분기별 비육우 두당 평균 조수익이 3년 평균생산비 90% 이하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송아지 생상안정제 발동조건의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하고 안정기준가격을 185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돈산업 경영안정대책 마련 = ASF로 인한 생산비 이하 돈가가 장기화 되면서 한돈농가는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115일 이후 돼지 1마리 가격은 19만원 수준으로 정부 발표 생산비 32만원 대비 13만원 가량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경기북부 ASF예방적 살처분 농가 재입식 허용 ASF생계안정비용 특별법 필요 정부 돼지 수매비축 실시 사료구매자금 긴급 지원 식당가격 개선 원산지표시 강화 단체급식 돈육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 실시됨에 따라 실시교와 미실시교 간 청소년 영양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학교우유급식률은 50%대로 저조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우유를 필수식품으로 정착해 안정공급에 기여하고 국산 우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관계법령(학교급식법, 낙농진흥법)개정을 통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계부처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관련 정부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닭 도축장의 특별연장근무 허용 = 도계업은 외부환경(AI,시세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물량에 대한 유동선이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3D 업종이면서 성비수기가 뚜렷한 닭 도축업을 성수기(6~8)에 한해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종계 쿼터제 도입 = 닭고기의 경우 수입자율화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율화 이전의 생산물량이 이어지고 있어 적정 사육수수를 산정하고 쿼터제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향후 소비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사육수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 우수사례 등을 국내실정에 맞게 추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봉업 경영안정대책 마련 = 양봉업의 경우 100% 자연에서 이뤄지고 특성상 인위적 수급조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양봉협회는 양봉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정부차원에서 매채 일정량 수매 및 수급 조절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유도를 촉구했다. 또한 양봉업 직불제 도입을 통해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액을 정부가 영세한 양봉 농가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슴 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슴의 경우 결핵병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사슴 결핵병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지준을 타 가축과 같이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기준을 반영해 60%에서 100%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슴 결핵검사 시 지속적인 마취에 따른 녹용의 생산성 저하 및 유산, 사산으로 검사 방법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 튜버크린 검사를 엘라이저 검사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 = 종마의 경우 관세는 농가사육농에 한해 무세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가의 10%를 내야한다. 반면 종우종돈종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말이 아직도 가축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