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타작물 전환 2만ha…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일명 ‘생산조정제’ 계획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사업대상 및 규모는 2018, 2019년 사업 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2만ha에 대해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조정하되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2019년 단가를 유지키로 했다.
구분 |
조사료 |
두류 |
일반 |
휴경 |
■ ‘20년 지원 단가(만원/ha) |
430 |
255 |
270 |
210 |
■ 목표 면적(천ha) |
8 |
6 |
5 |
1 |
대상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휴경지에 대한 지원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가 부과(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 확인)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게 올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신청 받는다.
송지숙 식량산업과장은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올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