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도기간 1년, 효과는 미지수
[기자수첩] 계도기간 1년, 효과는 미지수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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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오는 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축산단체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3년간 유예를 요구해왔다. 또한 유예 기간 동안 정부지자체농축협 준비 농가 홍보교육 등을 집중 시행할 뜻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정부에 축종별 특성이 감안된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퇴비처리 시설 및 퇴비처리축사관리 장비 지원을 요구해 왔다.

축산 현장에는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없는 곳이 대다수였고, 영세 농가를 위한 공동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했으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농가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일까.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또한 1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에 한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축산농가에서 원한 3년의 준비기간이 1년의 계도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축산 농가에는 한차례 큰 파도가 휩쓸고 간 적이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다.

다른 내용의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농가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오랜 기간 끝에 막바지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가도 정부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좀 달라야하지 않을까

정부는 계도기간 1, 소규모농가 면제, 현장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을 제시했지만 이번 퇴비부숙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축종별 연구와 함께 특성에 맞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농가도 정부의 규제 압박을 벗어나려기 보단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전화위복의 자세로 기간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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