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농약검출 불가항력 상황 대책 있어야
축산농가, 농약검출 불가항력 상황 대책 있어야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0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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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선량한 농가도 논란 야기할 수 있어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대체약품 개발 촉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농약 사용 축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자칫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논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검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1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시), 허가취소(3회 위반시). 또한 영업정지에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경우 선량한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안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법안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축산단체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췄으며 지금도 일선 축산농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농가는 없어야한다고 강력 주장하면서 축산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또한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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